개원 치과의 브랜드 소개를 준비하다 보면 지인이 보낸 축하 글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인사를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말은 개원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치과에서 진료받은 경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개 글에 외부의 말을 넣고 싶다면 문장이 좋다는 이유보다 그 말이 어떤 관계와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출처를 정확히 적는 편집과 그 내용을 의료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원자료를 읽을 때에는 발신자, 받는 대상, 보낸 계기와 본문을 함께 봅니다. 개원을 축하한 것인지, 과거 함께 일한 경험을 말한 것인지, 현재 기관에서 직접 이용한 경험을 적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어느 자격으로 쓴 말인지 문맥을 보존합니다. 발신자의 직함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관 전체의 공식 추천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가령 가상의 동료가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라고 인사를 보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를 소개 화면에서 ‘의료인이 추천하는 치과’라는 제목 아래 배치하면 원래의 인사보다 강한 의미가 생깁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위에 붙인 제목이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개 글의 소제목, 사진 설명, 인용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 축하 글에서 한 문장만 골라 쓸 때에는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함께한 사람을 칭찬한 대목을 새 치과의 운영 경험처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협업 이야기를 새 기관의 진료 성과로 연결하는 접속 문장도 넣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옮겨도 원래 말의 대상과 시점이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 사용이 가능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메시지를 소개 자료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름과 소속까지 게시할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문장과 표시할 발신자 정보, 놓일 화면의 맥락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공개 가능 범위를 알 수 없는 문구는 이름만 가려 추천사로 싣기보다 소개 원고에서 사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치료 효과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환자 경험담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14호는 인증·보증·추천 등을 내세우는 광고를 금지하면서 법에 열거된 예외를 둡니다. 실제 발언이고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게시가 허용된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전체 화면에 대한 의료광고 규정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개별 문구의 적법성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게시 가능 여부 검토를 거친 자료를 편집하는 경우에도 개원 기록과 이용 평가의 맥락을 섞지 않습니다. 진료를 경험한 사람의 평가를 모으는 영역이나 만족도를 보여 주는 숫자와 섞지 않습니다. 축하 메시지의 개수를 환자의 선택이나 이용 실적으로 바꾸어 소개하지 않습니다. 새 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출발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실제 제공 내용을 확인하는 안내는 서로 다른 근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용할 자료가 적다고 발신자를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의 칭찬 없이도 개원을 준비한 당사자가 확인한 소개 내용을 자기 목소리로 쓸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만든 응원 문장을 익명의 동료가 보낸 말처럼 꾸미거나 여러 인사를 합쳐 한 사람이 한 말로 만들지 않습니다. 소개 글이 짧아지더라도 누가 한 말인지 설명할 수 있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검수에서는 인용문을 뺀 제목과 이미지 문구만 따로 읽어 봅니다. 그 문구가 실제 이용 평가나 전문기관의 인증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개원 치과의 브랜드 소개는 축하를 많이 받았다는 인상보다, 출발을 설명하는 목소리와 현재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설명을 구별할 때 더 정확해집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제14호(시행 2026년 10월 2일).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4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