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알리는 경로이고 판단은 도착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색광고는 지금 상담을 찾는 사람에게 법률사무소를 알리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는 클릭을 만들 뿐이고, 상담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클릭 이후에 보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취급 분야와 상담 절차를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면 취급하지 않는 사건의 문의가 들어오거나 관심이 있던 사람이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만으로 홍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광고 예산을 보기 전에 고객이 상담 전에 묻는 질문에 답하는 페이지와 공식 소개 정보가 마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소개 정보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소속 변호사, 업무 분야, 상담 방식, 사무실 주소가 현재 기준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업무 분야 표기는 실제로 맡을 수 있는 범위와 같아야 하며, 과거에 다뤘던 분야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사건별 안내 페이지에는 어떤 절차 단계의 일반 정보를 설명하는지 밝히고, 상담에서 확인하게 될 자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인용했다면 변호사가 검토한 날짜를 남겨 두어 읽는 사람이 최신 내용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표현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 문구와 본문 어디에서도 성공을 확약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특정 사례를 소개해야 한다면 의뢰인이 식별될 가능성과 비밀 보호 문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감한 서류를 공개 댓글이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안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경로를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 문구와 도착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직접 눌러 봅니다
광고에 적힌 사건 유형과 클릭 후 도착하는 페이지가 같은 주제인지 담당자가 직접 눌러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를 찾는 사람을 모든 분야가 섞인 사무소 소개 페이지로 보내면 필요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마다 도착 페이지를 따로 두기 어렵다면, 적어도 첫 화면에서 해당 유형을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분야 목록을 눈에 띄게 배치합니다.
지역 이름은 실제 사무실의 위치와 상담 방식에 맞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이 방문만 가능한지, 전화나 화상 상담도 가능한지를 같은 자리에 적어 두면 헛걸음하는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양식과 접수 분류도 함께 점검합니다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치는 곳은 문의 양식이나 전화 연결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사건 분야를 고르는 항목이 사무소의 실제 업무 분류와 어긋나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이미 잘못된 분류가 쌓입니다. 선택지의 이름은 방문자가 쓰는 표현에 가깝게 하되, 취급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수 후 어떤 순서로 연락이 가는지, 연락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를 양식 근처에 적어 두면 방문자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할 수 없는 시간은 약속하지 않고 안내 수준으로만 적습니다.
보고서에서 볼 지표를 바꿉니다
광고 보고서를 읽을 때는 클릭 수보다 적합한 분야의 상담 문의가 실제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취급하지 않는 사건의 문의가 반복된다면 광고 단어를 바꾸기 전에 도착 페이지의 첫 문단과 상담 접수 시의 분류 항목이 문제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사무소가 실제로 맡지 않는 분야의 클릭이 많다면 광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어와 도착 페이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분야별 광고비를 분석할 때도 클릭과 상담에서 분류된 사건 분야가 일치하는지를 담당 변호사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블로그가 꼭 필요한지는 현재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모든 사무소에 블로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식 정보와 질문별 답변이 광고로 들어오는 방문자를 받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미 충분히 정리된 안내 페이지가 있다면 광고 운영만으로도 방문자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글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 페이지를 보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광고에서 선택한 사건 분야나 승인 문구를 변경했다면 그 내용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사무소의 상담 구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